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23 2015가단20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9. 13:10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임야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