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 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 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친 이후 이에 불복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채혈과정에서 채혈 전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데는 알코올 솜이 사용되지 않았고, 채혈 후 주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