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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5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로서, 2013. 4. 26. 23:00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603-15에 있는 용유도 횟집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5. 27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공기호 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3. 4. 26. 18:00경 인천 남구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무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번호판 자리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F 스타렉스 차량을 제1항과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