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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630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G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충남 세종시 H 필지에서 진행 중인 복합 빌딩 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4억 원을 돌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대부분을 형사사건 합의 금,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사무실 지연 임차료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5. 경 현금 및 수표로 8,5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해 12. 30. 경 현금 및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16:00 경 서울 송파구 L 건물 L-3150 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 과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은 피해자 K에게 " 서울 송파구 N 상가 104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