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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4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구제조업체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E는 2012. 5. 17. 대주주인 F으로부터 D를 2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비용을 사채업자 G 등에게 D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조달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사채업자가 임의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일종의 반대매매) 약정하였다.

그런데 E는 2012. 12.경 D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인인 H을 통해 주가관리를 해줄 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주가조작전문가인 I, J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다.

E는 2012. 12. 하순경 H에게 I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할 것을 말하고, 이에 H은 2012.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K아파트사거리 근처 ‘L’ 커피숍에서 J, I, E를 만나 “D 회사측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따로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을 줄테니 D의 주가를 2,300원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의뢰를 하고, 그 자리에서 I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조로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I은 그 자리에서 J에게 동일한 내용의 의뢰를 하면서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의뢰를 하면서 위 3,000만 원을 건네주는 한편, M에게 “수익이 나면 계좌주와 이를 반분하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증권계좌를 모집해달라”고 의뢰하여, 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N 등 11명 명의의 증권계좌 26개를 주가조작을 위한 증권계좌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J은 2013. 1. 중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