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30.경부터 2019. 12. 20. 15:55경까지 약 10제곱미터 규모의 위 식당에서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일 평균 40,000원 상당의 오뎅탕, 국수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30.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약 10제곱미터의 규모의 위 식당에서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오뎅탕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 점포에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