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391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3.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한 일본 국적의 피해자 D(여, 22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소리치며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베게로 얼굴을 덮어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