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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 마포 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 갈마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