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노2625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L 관련 파일자료의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취업규칙 및 보안규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회사 기밀에 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었고,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계관을 임명하였으며, 입퇴사시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고, 출입증 관리, 방문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위 보안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K(이하 ‘K’이라 한다), L(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한 기술정보의 보안책임자로 지정되었고, 위 기술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H의 직원들은 L에 대한 기술정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따라서 H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 위 파일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L 관련 파일자료의 ‘비공지성’에 관하여 보면, 위 제품에 관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도면 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제품의 기술정보는 계측기, 스테이지, 동작제어기, 컴퓨터, 제어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구성요소는 독립적인 기술정보를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위 제품의 최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들간에 최적의 조건을 찾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러한 노하우에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알게 된 경험 및 기술들도 축적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H는 위와 같은 기술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