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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5:05경 D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행복인테리어 앞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8km로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 초과하여 시속 약 70km로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피해자 E(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관골궁의 골절 등 혼수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소견서, 진단서, 블랙박스, 대신택배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서(제한속도 관련 규정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및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운전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