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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209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5. 2.경 피고 C을 강제추행, 감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5. 7. 28.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감금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8. 27. ‘별지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고약7397)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E을 '2012. 4.경 원고 B에게 과장직 사퇴 문서 작성을 강요하고, 2013. 10. 9. 원고들을 불러 불륜관계를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며 강요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7. 28.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3, 14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들을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E 상무이사에게 원고들이 불륜이 아님에도 불륜인 것처럼 시인하는 각서를 받게 하고 위 각서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대자보와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공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