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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742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7.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공사명 :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서울 영등포구 D,E,F, G)를 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①계약서(갑 2, ‘계약금액은 3,680,000,000원, 부가세 200,000,000원과 도시가스 및 인입비 100,000,000원은 계약금액외 별도’라고 적혀있다)와 ②계약서(갑 3, ‘계약금액은 4,380,000,000원, 화인시스템 창호공사분 제외, 인입비 포함‘라고 적혀있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H이 I에게 공사대금 3,680,000,000원인 도급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

I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I가 권한 없이 공사대금을 4,3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직원들은 ②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계약서는 무권대리인인 I가 작성한 것으로 공사대금을 4,38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7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②계약서는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진정하게 작성되었다.

I가 권한 없이 ②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원고의 계좌에서 공사대금 4,380,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있었다.

3. 판단

가. ②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 갑 2,3의 기재 및 필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②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은 I가 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①계약서의 서명, 날인을 I가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①, ②계약서의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