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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1 2013가단27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스통을 들고와 집을 폭파하겠다”, “칼을 차고 찾아와 죽이겠다”, “두 아들 인생까지 막겠다”라고 협박하거나 전화로 이런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9.부터 2012. 2. 10.까지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6. 8. 4.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낳아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04년 또는 2005년경부터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06. 7. 14.경부터는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고, 2010. 4월경부터 2012. 4. 3.경까지는 피고가 발급받은 신한은행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9. 6. 29. 1,000만 원, 2010. 2. 22. 1,000만 원, 2012. 2. 10.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2. 2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4. 20.경 원고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불륜관계가 드러나 2012. 8. 23. C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협박을 받고 위에서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