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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4 2016고단4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휴대 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연인 관계인 종업원 E이 매장 공금계좌의 금원을 횡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경 E이 퇴사하며 관계가 종결되고 영업부진이 지속되자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해 뒤늦게 E을 업무상 횡령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민원실에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E이 공금을 임의로 계좌 이체 하는 방법으로 2007. 3. 10. 경부터 2011. 9. 28. 경까지 66회에 걸쳐 합계 94,514,150원을 횡령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경 부산 기장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을 받아 공금 계좌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을 직접 챙기는 등 매출, 매입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 이 직원 급여, 차용금 및 물품대금 변제, 고객을 위한 요금 페 이백 등의 용도로 지정된 계좌에 공금을 이체한 것일 뿐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