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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20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7: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위 장소를 지나가면서 길가에 서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이 씨팔년아, 너 같이 창녀 같은 년에게 욕을 해도 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수사보고서(고소인 C 통화내용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