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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회사 사거리를 장림 동원 아파트 방면에서 신 평 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52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 남,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 남,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K(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량( 모델 연식 2016년, 시가 3,500만 원) 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