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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198 판결

[전부금][집24(1)민,197;공1976.5.1.(535),9083]

판시사항

어음증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방법

판결요지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민사소송법 707조 , 566조 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달리가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피상고인

입암단위농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707조 , 566조 에 의하면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달리가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문제의 약속어음증권을 집달리가 점유하지 않고 있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건 가압류나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의 위법 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75.12.24.선고 75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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