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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439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J는 2009. 1. 경 서울시 한강 사업본부가 K 내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모 입찰에 L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 11. 3.부터 2017. 11. 2.까지 8년 간 서울시와 ‘M’ 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매점 운영사업자로서 K 등 11개 지점에 N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5. 15.부터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2012. 5. 15.부터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D는 2015. 5. 7.부터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E은 2012. 5. 15.부터 위 회사의 감사인 임원들 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영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J의 정관에는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2. 5. 15.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 인상 건이 부결된 이래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 인상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E은 2012. 6. 15. 경 서울 광진구 O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임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인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협의한 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185,82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63,72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63,660,000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015. 5.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30,939,000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