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4가합2760

징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견책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12.경 워크아웃 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그 후 2007년에 28억여 원에 불과하던 C의 매출액을 2008년 204억여 원으로 증대시켰다.

그러나 B은 2008년 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운영자금 압박이 심해지자 계속적으로 채권단(신한은행, 우리은행, 피고 등)에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채권단은 C의 담보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

나. C의 우리은행을 통한 워크아웃 졸업 추진과 무산 1) B은 채권단에 요청한 자금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3.경 C의 공장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권단에 대한 워크아웃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졸업시켜 주면 피고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계획을 세운 후, 채권단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워크아웃을 졸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당시 피고 D(이하 ‘D’라 한다

) 지점장인 원고에게 우리은행 대출을 통하여 워크아웃 졸업이 결정되면 2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E이었던 F에게 C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당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미 7억 3,300여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그러나 B은 담보부족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09. 3. 30.을 기준으로 한 C에 대한 워크아웃 졸업은 무산되었다.

다. C에 대한 신한은행 G지점의 대출 추진 1 B은 2009. 4. 초순경 신한은행 G지점 지점장인 H을 찾아가 우리은행 대출을 통한 워크아웃 졸업 추진과 피고의 신규보증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은 신한은행의 대출을 통한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