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C에서 ‘D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썬시티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썬시티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