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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16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9. 21.부터 2016. 9. 21.까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보증금 5,000,000원은 2015. 12. 21.부터 2016. 10. 20.까지의 차임으로 전부 공제되었고, 이후 피고는 4개월분의 차임 2,000,000원만 지급하였고, 2017. 2. 2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16.을 기준으로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액이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