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 D 운전의 E 화물차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19:47경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G순찰차 근무 경찰관 경위 H과 경장 I에게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위 화물차가 비산7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대한정비 방향으로 직진 중 주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는데, 위 화물차 운전자 D이 사고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인적 피해로는 어깨통증이 있고, 동승자로 피고인의 처 J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를 낸 D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피고인과 함께 피해 정도를 확인한 다음 보험처리 또는 피해 변상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부하였으며, 한국인 친구 K과도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어 다음날 사고 처리를 해 주기로 합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위 D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위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과 처 J는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처 J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깨통증 등 인적피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