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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2 2019고단67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1993. 12. 5. 13:25경 동광양시 광영동 소재 국도 861호선 도로상에서 운행 중 제한 축중 5톤을 초과하여 B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에 5.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므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