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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21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53,110원 및 그 중 32,547,600원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