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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정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0 만원을 빌려 주면 약 20일 후에 300만원 상당의 금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금으로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9. 경 200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