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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83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시작된 피해자인 처 C(여, 73세)의 인지장애, 기억력 감퇴, 욕설, 의부증 등의 치매 증상과 그로 인한 병간호에 지쳐있던 중, 2012. 10. 1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의심하는 말과 함께 “부모 없이 막 자란 놈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등 뒤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신고경위 확인 등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50여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인 처를 목졸라 살해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