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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15 2016나55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갑 1호증의 2, 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

)와 타절정산합의각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는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D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합의’라 한다

)는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1. 22.부터 2013. 11. 6.까지 10회에 걸쳐 9,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합의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다음과 같은 인정 및 판단을 추가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공사계약서(갑 1호증의 1)는 물론 변경계약서조차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일은 2013. 3. 18.로서 거기에 날인된 D의 인장은 당시는 물론 현재도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

(을 8호증의 1~6).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