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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16 2017노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S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직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 이상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소정의 소년 임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