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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415

제품안전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전기 찜 질기 안전 인증을 받은 후 그 구성 부품 중 하나 인 인렛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변경된 인렛도 KC 인증( 국가 통합 인증) 을 받은 부품이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생긴 것도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제품안전 기본법에 규정된 안정성조사는 제품 전체의 위해 성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구성 부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품 전체의 안정성이 아울러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인렛의 안전기준 초과 범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전기 찜질 기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온도 상승 치가 높은 인렛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안전 인증 기준이나 인증절차에 관하여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