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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28 2020나12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 내지 가등 기권자이다.

원고들은 2017. 4. 24. 피고 C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원(= 1차 계약금 6,000만 원 2차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9억 9,000만 원, 2차 계약금 지급일 2017. 6. 30. )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 1차 매매 계약서 상 매수인 란에는 ‘C 외 1명 ’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매매 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7. 4. 24. 1차 계약금 6,000만 원 중 900만 원, 같은 달 28. 나머지 계약금 5,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금 인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7. 7. 31. 피고 C에게 2차 계약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의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제 1차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제 2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후 원고들은 2017. 8.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 하였 2. 계약 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 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2017년 8월 3일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억 원은 2018년 3월 31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