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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1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961,55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0. 1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1. A은 C주유소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1. A에게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1.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2. B은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6. 7. 31.자 기준으로 피고들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98,961,556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98,961,5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피고

2.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