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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6가단36085

수목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64,424원, 원고 B, C, D, E에게 51,859,2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 을 제1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와 진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5. 11. 14. 진주시 G 임야 37,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몇 차례 분할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 아버지와 원고 A 간의 종전 소송 원고 A은 피고의 아버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망인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2,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12㎡] 및 [별지2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45, 62, 54, 55, 56, 57,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3,051㎡]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망인은 반소로서, 위 ㉮부분 2,712㎡에 관하여는 원고 A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위 ㉯, ㉰, ㉱, ㉲부분 3,051㎡에 관하여는 1976.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2가단2802(본소), 10513(반소). 위 본소 및 반소를 ‘종전 소송’이라 한다}, 1994. 2. 17. 위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망인은 원고 A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 A은 망인에게 위 ㉯, ㉰, ㉱, ㉲부분에 관하여 1976.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93나4599(본소), 93나4605(반소)}, 1994. 12. 13. 원고 A의 상고가 기각되어, 1997. 2. 28. 위 판결에 맞추어 위 ㉯, ㉰, ㉱, ㉲부분 3,051㎡가 같은 I 임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