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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7』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여수에서 펜 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직원용 차량을 구입하려는 데 내가 신용이 되지 않아 차량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F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차량 구입비용으로 대출 받은 3,000만 원을 6개월 안에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 2,400만 원을 포함한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8.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6』

2. 피고인은 2014. 9. 16.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I에게 “ 차량을 리스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리스료는 내가 매달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속된 사업의 실패로 관련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할부금 총 83,970,000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 구입 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리스료 75,264,700원 상당의 볼보 XC9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