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2. 12. 12. 이 사건과 유사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사회봉사활동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장갑과 드라이버 등은 평소 다른 목적으로 차량 내에 보관하여 두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건 범죄에 즈음하여 위와 같은 도구를 범행 현장에 가지고 들어간 것이나,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건으로 신발을 감싼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