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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6. 23:05 경 광명 시 도덕로 54번 길 16, ' 새 광명 교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그 때부터 약 20 분간 총 6~7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고함을 치는 등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 공무원인 경장 E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며 E의 몸을 밀친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