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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536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424,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7. 8. 3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외 14필지 지상 타운하우스 27세대(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부지를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E에게 매도한 사람으로서 2009. 6.경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 중 1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분양한 회사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 참가인 등은 2008. 5. 13.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약정서 제4조 (업무역할 및 범위) ③ 원고는 시공자 겸 채무인수인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책임준공 제18조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③ 원고는 위 제2항에서 정한 공사시간 내에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을 책임준공하여야 한다.

책임준공이라 함은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적(불가항력적이라 함은 장기간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여 준공일정에 현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이 판단하는 경우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공사기간 내에 건물을 준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할구청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제29조 (자금의 집행 순서 등) ②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분양대금을 포함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7.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 : 다만, 사업부지 매매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