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4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채권ㆍ채무관계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ㆍ후배 사이로서, 원고는 2011. 11. 14.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에게 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기는 2012. 11.경이고, 이자는 연 12%이다.
한편, 피고는 위 돈을 갚지 못하다가 원고의 양해에 따라 2014. 7. 16.까지 갚기로 하였다.
[증거 : 갑 제1 내지 4호증]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