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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하루에 3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화물택배 대리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각 회신내역(피고인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