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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041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린에어텍 주식회사(이하 ‘린에어텍’이라고 한다)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나. 린에어텍은 2014. 10. 피고에 대한 3,000만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0. 1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10.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뿐만 아니라 소외 B의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2015. 6. 9. 및

7. 23. 이 사건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린에어텍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4. 10. 14. 린에어텍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2,900만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882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문이 2014.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B은 2015. 3. 3. 이 사건 채권 및 린에어텍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판영업이익금 등 516만원을 합한 3,516만원 중 30,566,000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13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5.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4. 21.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6. 9. 피공탁자를「린에어텍 또는 원고」로 하고, 공탁원인을 피고가 린에어텍에게 지급할 30,566,000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B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