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과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23:2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홍천경찰서 G파출소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 사건의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씹할 새끼야,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약 4~5회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진 자료(H)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