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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7가단218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3.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경 부동산에 공동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처 C와 김해시 D 외 7필지 공장부지(이하 ‘E리 공장부지’라 한다)를 공동구입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들을 매입하는 한편 2005. 12. 28. 양산시 F 답 1316㎡(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 31. 원고와 소외 G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9. 21. 양산시 H 임야 84㎡(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0.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1. 9. 500만 원, 2006. 1. 12.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피고의 처 C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7670호로 동업의 정산으로 C에게 E리 공장부지의 정산금으로 94,610,215원과 2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F 토지 중 1/2 지분과 H 토지 전부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동업정산 소송’이라 한다). 마.

동업정산 소송은 2014.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9. 26.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 피고로 바꾸어 기재한다). 1. 원고 A는 C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가. 양산시 F 답 1316㎡, H 임야 8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2. 2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2013.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바. 원고와 피고는 동업정산 소송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