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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41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14. 피고에게 아래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각 위임하였다

(추심수수료율: 회수금액의 25%). (1) 원고 A 소외 C에 대한 원금 12,000,000원의 채권 (연체발생일 2004. 5. 26.) 소외 D에 대한 원금 3,150,000원의 채권 (연체발생일 2006. 3. 5.) 소외 E에 대한 원금 5,600,000원의 채권 (연체발생일 2004. 5. 26.) 소외 F에 대한 원금 5,500,000원의 채권 (연체발생일 2004. 5. 26.) (2) 원고 B 소외 G에 대한 원금 35,250,000원의 채권 (연체발생일 2005. 6. 7.)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추심 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임업무의 내용) ③ 위임 업무 범위 피고는 추심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부여된 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제촉구, 재산조사, 변제금 수령)

2. 채권 추심에 필요한 신용조사

3. 채권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채무자의 소재파악, 방문 등의 행위

4.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된 대 고객 서비스

5. 기타 채권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제4조 (협의 사항) ① 피고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4.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5조 (통지 사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채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임사실통보서, 최고서, 방문예고장을 보내는 등 추심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