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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731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 및 방과 후 학업교습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2. 9. 24.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천지점 지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1. 원고의 이천지점 지점장으로 승진 채용되면서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지점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서약서 피고는 A(원고) 영업지점의 조직원 관리 및 회원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원고가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본인의 기본 업무인 회사의 자산관리, 회원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사로부터 지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여 조치하겠음

3.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 시 위약벌로 그 발생한 금액의 10배를 변제하겠음 5 조직원에게 본인 매출을 등록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조직원의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 금액

나. 원고는 지점운영규정에 따라 관리교사(모집, 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사), 지도교사(모집, 관리 외에 교습업무도 담당하는 교사), 지점장을 구분하여 판매수당, 추천수당, 증원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판매수당 : 학습지, 참고서, 전집 등의 교재를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을 기초로 지급하는데 관리교사의 경우 최대 35%, 지도교사 및 지점장의 경우 최대 20%를 가입매출액에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만 지점장의 경우 재구독 과목 특정 과목을 결제한 회원이 다시 해당 과목을 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