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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 홍 천 뚝배기’ 식당 쪽에서 ‘ 더 나은’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 차로에는 피해자 F(72 세) 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368,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