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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62745

위약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40,000,000원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 위약금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약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C의 중개로 피고와 안성시 D 답 2,705.7㎡, E 답 1,503.3㎡(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우사 등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54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없음 잔금 500,000,000원은 2013. 12. 26.까지 지불한다.

제3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는 2013. 12. 26.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안성축협)은 매수인이 전부 승계한다.

2.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을 현상대로 매입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실거래신고(2개월 이내)는 매도인이 상속등기 완료 후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신고한다.

나.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