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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9-1 인천공항 남측 해안도로를 을왕리 방면에서 영종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차량 통행이 한적한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액티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마시란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구 운서동 2849-1 인천공항 남측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