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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정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 하남종합운동장 앞 교차로를 미사강변 15단지에서 미사대로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6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