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3:07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 네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 12.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18.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