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1) 원고는 2010. 3. 30.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 중부건설단(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
)으로부터 ‘A 공사(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준공일 2010. 11. 14., 계약금액 870,862,7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와이엠종합건설은 위 계약상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4. 8. 동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영건설’이라 한다)에 보강토 옹벽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536,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옹벽공사’라고만 한다
) 부분에 관하여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전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보강토 옹벽용 자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서는 원고가 옹벽공사 중 기초콘크리트 설치, 공사용 장비(백호, 롤러 등)속채움 골재뒷채움 부설용 유용토 공급 및 옹벽 선형측량을 제공하고, 피고가 38,352,000원의 자재비(캡블럭, 표준형블럭, 강봉 보강재, 유공관 및 잡자재)와 11,648,000원의 노무비, 합계 50,000,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보강토 옹벽공사 완공과 원고 현장소장 C의 작업확인서 작성 1) 옹벽공사는 2010. 12. 18.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0. 12. 22.경 모두 완공되었다.
2 원고의 현장소장인 C는 2011. 1. 28.경 피고에게 피고가 실제 투입한 자재 현황 및 작업 기간에 따른 자재 투입비 및 시공비 46,000,000원을 최종 정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