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단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20:40 경 아산시 배방 읍 배 방로 229번 길 9, ` 우진 파크 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